[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센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자가 이를 중도해지한 경우 세금공제받은것을 추징시 10%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