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 증권저축의 중도해지시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9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센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자가 이를 중도해지한 경우 세금공제받은것을 추징시 10%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8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