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공납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으로 추천케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소득세법 제61조의4제1항각호(→§52①4호)에 규정된 공납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사 소속직원의 자녀(중․고교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 에 의거 장학금으로 지출시 당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연말정산시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