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중간정산후 같은해에 실제 퇴직시 세액공제의 근속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6
퇴직소득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 질 의 ] | | 당사에서는 금년 11월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명예퇴직을 실시하려고 함. 그런데 당사는 금년 6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7월 10일에 퇴직소득 세무보고를 하였음 금번 실시 예정인 명예퇴직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중간정산 퇴직금과 중간정산 이후 발생한 정규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는 세금계산을 해서 중간정산 이후에 보고한 세금과의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