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4
1인1통장이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별로 1인1통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은행의 수개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1인1통장이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별로 1인1통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행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의 요건중 1인1통장에 관하여 동일은행의 수개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총한도액(나목) 범위내에서 거래할때에도 세금유대(5%세율)적용이 가능한 1인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5% 우대세율적용이 가능하다 이유 : 복수의 통장을 개설 거래하여도 (나)목의 1인당 한도액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통장을 「전산으로 관리가능한 단위에의한 1통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을설] 5% 우대세율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유 : 세금우대통장은 오로지 전금융기관에 1인1개의 통장으로만 거래 하는것을 의미하므로 전산으로 관리가능하다고 해서 복수의 통장으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거래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