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여 1인 1통장이 된 경우 일반전환 통장 세금우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4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의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내용상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여금및 특별보로금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의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연장근로가 필요할시에 시간외 근무명령부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ㆍ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무한자에 한하여 급여일에 지급시 2) 사규에의거 연간지급율 800%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10회에 걸쳐 1회당 최저 50%~최고150%를 지급할시 3) 특별보로금을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최고지급율 200% 범위내에서 3회에 걸쳐 정율 및 정액제도 지급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