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1
주택저축 등의 공제에서 96.1.1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96.1.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95.12.31 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96.1.1 이후 불입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 “1996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1996.01.0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1995.12.31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1996.01.01이후 불입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6조(주택저축등의 공제에 과한 적용례)에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1996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 ~ 중 략 ~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때 1996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무엇인지 (갑설)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자의 1996.01.01 이후에 신규 가입(개설)한 공제대상저축 불입금액 및 1996.01.01 이전에 가입(개설)한 공제대상저축도 1996.01.01 이후 불입금액은 공제대상이 됨. (을설)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자의 1996.01.01 이후에 신규 가입(개설)한 공제대상저축 불입금액만 공제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5호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