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차주인지 질권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 등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채권을 질권으로 취득할 경우, 차주의 부도 등으로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청구하여 채권의 원리금을 받을 때, 질권자인 은행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은 채권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질권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질권설정자인 차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 ○ 법인세법 제3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