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상금, 보상금, 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금, 보상금, 현상금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등을 지급하게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사람이 2건이상의 제보를 일시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상금을 청구하여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최저한 금액>의 기준인 ‘매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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