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당해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동 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당해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1987.12.31이전에 주택저축에 가입한 자는 1988.01.01부터 06월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으나, 재무부 예규(소득22601-421, 1990.05.01)에서는 감면시청기한(1988.01.01부터 06월 이내)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요건(가입대상자 여부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
[질 의] 19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부터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