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4.12.22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자가 제조업체인 B법인으로부터 상품 3억원 어치를 외상매입하고 그 대금을 1995.05.05까지 지급키로 하였으며 동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연체이자(연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A사업자는 자금사정으로 1995.06.05 외상대금을 지급하면서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 2,465,000원을 B법인에게 지급하였음.
[질 의] 위와 같이 외상매입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
○
법인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