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상매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1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4.12.22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자가 제조업체인 B법인으로부터 상품 3억원 어치를 외상매입하고 그 대금을 1995.05.05까지 지급키로 하였으며 동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연체이자(연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A사업자는 자금사정으로 1995.06.05 외상대금을 지급하면서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 2,465,000원을 B법인에게 지급하였음. [질 의] 위와 같이 외상매입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 ○ 법인세법 제3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