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공동사업체인 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1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체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대표자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각 법인은 법인세신고시에 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한 것을 법인세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문제로 세무처리가 매우 복잡함 ○ 따라서 인격을 개인으로 한 법인공동사업체가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 법인세만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