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체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대표자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각 법인은 법인세신고시에 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한 것을 법인세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문제로 세무처리가 매우 복잡함
○ 따라서 인격을 개인으로 한 법인공동사업체가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 법인세만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