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6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이자+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도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내용 저는 1년 8개월 전쯤에 ○○건설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샀다가 최근에 중도 매도했는데 보유기간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했더군요.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니까 중도매도시에 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건설의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발행일 : 99. 4. 12, 상환일 : 2001. 12. 31, 원금상환율 : 122.02%, 만기보장수익률 : 8.5%, 무보증, 만기시 원리금지급식) 중도매도시의 전환사채 가격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산 가격보다 40% 정도 손실인데도 받지도 않은 이자의 소득세, 주민세까지 떨어져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 받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기본원리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그러면 중도에 매수하는 사람은 전환사채만기일에 최초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사채 이자를 모두 지급 받는데도 이자소득세는 전환사채 매수일부터 징수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또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동시행령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