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1995-63호, 1996.01.05)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조감법 제15조의2, 시행령 제1조의2)에 대한 대상자의 인정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아래 사람은 당해기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업계 또는 공학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 공제대상자 인정여부(국세청 발행 1996년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p47 관련)를 문의 드립니다.
| 성명 | 학 력 | 근속기간 | 업무내용 | 공제대상 인정여부 |
| A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물리학과 졸 | 1981.01.01-1985.07.25 1985.07.26-현재 | 공장장 전자사업본부장 | |
| B | 해군사관학교 이공계 소위임관(졸업) (1961-1965) | 1981.09.01-1985.07.25 1985.07.26-1996.03.24 1996.03.25-현재 | 생산부장 공장장 관리상무 | |
| C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학과 (전자전공)졸 | 1989.02.01-현재 | 연구,개발 이사 | |
| D |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물리학과 | 1987.04.01-현재 | 생산,기술부장 제조담당 이사 | |
| E | 목포해양전문대학 통신과 졸 | | 무역업무 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