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친정 오라버니께서 강원도 지방도로 수로원(일용직)으로 오랜기간동안 근무하셨고 금년말에 정년으로 퇴직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근무하신 경력에 대한 퇴직금으로 16,000천원정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는 사람과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1. 위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대상인지요. 문2. 원천징수한다면 세율과 징수액(소득세)은 얼마인가요. 문3. 관련 소득세법 조항을 복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