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1년부터 근로소득미납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 추징하는 이유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2,3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각종 수당은 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3.09.17 ○○○에서 방영된 내용중 1991년부터 근로소득미납분을 1993.10~12월 까지 추징한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수년이 지난 지금 추징하는 이유의 여부 [질의 2] 매월 봉급 수령시 어떤 항목이 과세ㆍ비과세 되는 항목인지 여부 [질의 3] 기타 봉급생활자가 알아야할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 소득세법 제5조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