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전 문
[회신]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근무처 이관 및 환원시 포괄적 고용승계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속연수 계산시 최초 입사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제115조【근속연수의 계산】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878, 1995.3.31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일정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