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학교장이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원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여비 교통비의 실질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근로소득세의 과소ㆍ징수납부세액의 자체시정에 의한 추가납부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립초,중등학교에 업무용 승용차량 대신에 매월 30만원의학교업무용 교통비를 지원하고 이중 15만원을 학교장에게 매원 지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포함 여부 [질의 2] 1991년도, 199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추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