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 3,5의 경우 대여금상환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주식과 상환중에 있는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환중에 있는 주식의 인출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질의6의 경우 우리사주의 인출로 인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시에 세액을 추징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공제세액에 방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방위세도 추징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990.07.28 상장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1000주를 배정받아 취득자금을 다음과 같이 납입함. - 본인자금 : 200주 - ○○증권금융(주) 대여금 : 300주 - 회사 대여금 : 500주 [질 의] 1) 본인자금 취득분 200주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추징여부 2) ○○증권금융(주) 대여금으로 취득한 300주를 상환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1994.06월 이후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추징 여부 3) 상환이 완료된 ○○증권금융(주) 대여금 취득분과 상환중인 회사대여금 취득분 중 예탁기간이 3년이 경과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4) 회사대여금을 모두 상환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여부 5) 위 내용에서 전액인출시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추징한다면 일부인출시에 공제세액의 추징방법 여부 6) 예탁주식의 인출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면 인출후 즉시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나 즉시 추징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일광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산세의 기중일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