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6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97년 입학년도에 상ㆍ하반기 교육비를 2회에 걸쳐 납부하고, 동년 8월이후 휴학하여 ’98.1월에 군입대, 2000.3월에 제대하여 복학한 바 - 2000년도 교육비는 군입대전인 ’97년에 선납하였으므로 2000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52①(2000.12.29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됨 ○ 교육비공제되는 사례(2000년 귀속 연말정산 책자 P88) -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