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97년 입학년도에 상ㆍ하반기 교육비를 2회에 걸쳐 납부하고, 동년 8월이후 휴학하여 ’98.1월에 군입대, 2000.3월에 제대하여 복학한 바
- 2000년도 교육비는 군입대전인 ’97년에 선납하였으므로 2000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52①(2000.12.29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됨
○ 교육비공제되는 사례(2000년 귀속 연말정산 책자 P88)
-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