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액과 사납금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택시운송업체와 택시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일운송수입금액을 정액입금하거나 전액입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 정액입금자는 택시회사로부터 기본급여만 받고, 1일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소득이 되는데도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 전액입금자는 전액을 입금하므로 공식적인 근로소득금액이 정액제근로자보다 많아서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음. ⇒ 이러한 세부담 불공평을 시정할 방안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