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에 규정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간 1,2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