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연금 저축납입증명서를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7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의 회신문(법인 46013-2384, ‘1994.08.24)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2384, 1994.08.24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의 생명공제사업중 “○○노후적립연금공제”는 보장성공제와 개인연금저축공제가 혼합되어 있어 “○○노후적립연금공제”가입자는 보장성공제료(보험)공제와 연금저축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함으로 - 보장성공제료(보험료) 납입증명서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감 별지제29호의 3 서식)를 각각 발급하지 않고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붙임의 양식과 같이 서식을 변경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