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의 회신문(법인 46013-2384, ‘1994.08.24)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2384, 1994.08.24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의 생명공제사업중 “○○노후적립연금공제”는 보장성공제와 개인연금저축공제가 혼합되어 있어 “○○노후적립연금공제”가입자는 보장성공제료(보험)공제와 연금저축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함으로
- 보장성공제료(보험료) 납입증명서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감 별지제29호의 3 서식)를 각각 발급하지 않고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붙임의 양식과 같이 서식을 변경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