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 B 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갑”의 보수를 A, B두회사가 50%씩 분담키로 약정함
○ 보수의 지급은 A사가 B사 분담금까지 선지급하고 추후 B사로부터 수령함
○ 이 경우 “갑”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실제 “갑”에게 소득을 지급한 A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이유: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거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A”사이므로 상호분담의 내역에 관계없이 A사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A,B사가 각각 분담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에 주된 근무지에서 정산해야 한다.
이유: 지급자가 A사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급여부담자인 A사와 B사가 각각 분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