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을 상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4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기일에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법인 질의의 경우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기일에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 당초 그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에게 동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환주식 상환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질의내용] 상환주식 상환기일에 당초의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중 당초 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배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배당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 에 의거 산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잉여금이 없어 감자소각하더라도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중 당초 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에 의거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7을 준용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을설) 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형상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7 【】 ○ 상법 제34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