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구입 후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대한 비과세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4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근로소득의 범위] 무주택조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이하)을 대여받을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1] 상기에서 2,000만원이란 한도가 누적액기준으로 당초 취득ㆍ임차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추가되더라도 2,00만원까지의 이익은 과세되지 않은지 [질의2] 무주택자인 사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700만원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주택자금규정의 한도가 2,00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차액인 1,300만원을 추가지원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3] 무주택자인 사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700만원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입하였고 이후 700만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회사주택자금규정의 한도가 2,0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차액인 1,300만원을 추가지원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