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에 의거 전산테이프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때는 동서식상(1)번항목 내지 (26)번항목까지를 전부 기재하되 ‘(19)번항목’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 2[지급조서제출의 특례]에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및 할인액의 지급일 이전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예외 규정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질의
[질의1] 금융기관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채권발행법인의 지급조서 제출특례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지급조서제출의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