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는 위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금융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부실 종금사의 폐쇄에 따른 금융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예금자보호법상 정리금융기관임
- 당사는 총 16개의 부실종금사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계약 이전 받도록 한 재정경제부장관(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명령에게 의거 폐쇄종금사로부터 계약이전방식으로 자산ㆍ부채를 인수받아 관리ㆍ회수ㆍ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금융 및 폐쇄종금사는 계약이전되는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금액이 확정되면 계약이전결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그 평가액 및 그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주)○○금융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지급시점까지의 발생이자를 (주)○○금융이 폐쇄종금사에 지급하여야 함(현재 폐쇄종금사는 종금업의 인가가 최소되고 파산 선고되어 파산절차를 밟고 있음)
질의1) 상기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인지?
질의2) 상기 이자를 수령하는 폐쇄종금사의 수입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상기 이자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증권회사 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 등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98.12.31.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