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아니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경정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6년 귀속년도에 10월까지는 A법인에, 11월 이후는 B법인에 근무한 바, B법인에서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A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30,000,000)을 누락시키고, B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2,500,000)으로 연말정산을 하였다. 1999. 6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A법인에서 누락시킨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불성실가산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받은 바, 1996년도 귀속분을 1999. 7 현재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1996년도분 기본공제,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6년 A법인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150,000)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