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득세법상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특정채권 (고용안정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5552호)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실명법 제3조의 특정채권(고용안정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등)이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소득세법개정률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95. 12. 30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95. 12. 30 개정)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 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ㆍ100만원 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실명법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①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 3. 25 개정)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98. 3. 25 신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98. 3. 25 신설)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98. 3. 25 신설)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98. 3. 25 신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98. 3. 25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40, 1998.9.22 금융기관의 예ㆍ적금통장은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