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회원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회원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원들에게 1인당 3천만원씩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지? ○ 상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①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95. 12. 29 개정) <장기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7. 차입금이자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040, 1998.10.16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에 규정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