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함.)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창투조합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업자의 창업투자조합출자에 따른 분배금의 원천징수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이자소득]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 상기 창투조합등이 조합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당행에 대한 분배금중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른 수입이자부분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