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사업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받은 경우에는 당해 양수법인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2000.12.8 자로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이 2000.12.30 자로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자산과 부채 및 종사직원등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0.12.31 부터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었으나, 외국법인국내지점은 잔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법인국내지점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업원을 인수한 바 있으나, 승계과정에서 종업원의 실질적인 퇴직도 없었고 퇴직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2001.1월 급여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고자 함
〔질의 내용〕
① 2000.12.30 까지 외국법인국내지점이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을 외국인 투자법인이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② 외국법인국내지점이 급여지급시 2000.12월 기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승계법인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납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등
○ 사업양도ㆍ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1호 :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 때
○ 사업의양도ㆍ양수의 정의 및 범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원천징수의 승계(소득세법§157)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짐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484, ’98.9.3
제목 :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시 연말정산방법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 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140, 2000.8.1외 다수
제목 :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의 정의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