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로 인해 세금우대저축을 만기전에 해지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