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5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금융기관이 증명서 발급일 현재 상환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2,3,4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5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0.11.1일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2000.10.23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7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6과 같이 주택을 제3자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명의를 변경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7,8,9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차입금으로서 대출약정서상 주택완공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차입금을 | [ 회 신 ] | |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10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10항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4에 의한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자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요약 1.상환액증명서의 발급방법 ? 2.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만 갖추면 주택취득자금 목적과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1) ‘가능’하다는 답변인 경우 2000.10.23일 소득세법개정 부칙 제3조의 시행일(2000.11.1)이전에 주택을 저당대출한 가계자금대출등 다른목적의 장기대출금도 공제가 가능한 지 ? 2) ‘불가’하다는 답변인 경우 주택자금분류기준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로만 분류하여야 하는 지 ? 3. 조특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0.11.1일이후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상환원리금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4. 주택을 인수한 경우 해당금융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야만 소득공제요건이 되는 지? 5. 장기저당차입금 요건 중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이 ‘주택완공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와 관련하여 ‘전환’이 기존대출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지, 기존대출을 기한 연장 또는 상환하고 신규대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등 ‘전환’의 의미 ? 1) 이 경우 신규대출의 상환기간 ? 2)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의 의미 ?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와 주택자금세액공제가 중복가능한 지 ?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중도금대출당시 약정서에 의하여 ‘주택완공시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당해규정은 주택저당의 요건을 갖출 수 없으나, 주택취득과정에서 주택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항이므로 당초 중도금대출시 향후 주택저당을 갖출 것으로 약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⑥ 질의6과 같이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와 (구)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 4의 미분양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12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 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⑤ 법 제52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2000. 10. 23 개정)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2000. 10. 23 개정)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0. 10. 23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2000. 10. 23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⑨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⑩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