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를 위한 교육비지급액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이내)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전화로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의견이 달라 서면질의합니다. * 근로자 인적사항 | 가족사항 | 생년월일 | 직 업 | 거 주 지 | | 부 | 1937.09.12(만59세) | 무 | 청 주 | | 모 | 1941.06.17(먼55세) | 무 | 청 주 | | 근로자(장남) | 1966.12.04(만30세) | 회사원 | 서 울 | | 동생 | 1974.02.01(만22세) | 대학생(청주소재) | 청 주 | 질의 1) 본인의 경우 동생의 대학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첨부서류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