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이내)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전화로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의견이 달라 서면질의합니다.
* 근로자 인적사항
| 가족사항 | 생년월일 | 직 업 | 거 주 지 |
| 부 | 1937.09.12(만59세) | 무 | 청 주 |
| 모 | 1941.06.17(먼55세) | 무 | 청 주 |
| 근로자(장남) | 1966.12.04(만30세) | 회사원 | 서 울 |
| 동생 | 1974.02.01(만22세) | 대학생(청주소재) | 청 주 |
질의 1) 본인의 경우 동생의 대학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첨부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