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금융기관은 예금의 수입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으로부터 회사채를 인수하여 제3자에게 매출하는 업인 일종의 채권의 중개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하여 매출하는 기간은 대개 당일날 인수하여 전량 매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 사정상 2 내지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 내용
법인세법 제73조
⑤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223, 2000.12.29).
또한 동법 시행령 제 11조 ③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만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는 경우 인수한날로부터 매출시까지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대상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채권이 등록채로 발행되거나 원리금대행지급을 맡고 있는 제3의 기관(예컨대 금융기관)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는 금융기관은 인수한날로부터 매출시까지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⑤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③항에 의거 사업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는지 여부?
1설: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유)
①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이자를 채권발행 법인이 직접 지급하므로 채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73조
⑤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나, 채권을 등록채로 발행하거나 원리금 대행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3항
단서에 의하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채권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법인세법 제73조
⑤항에서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의제하고 있는 것이며, 동 채권이 등록채로 발행 하는가 아니면 그 채권에 대한 원리금대행지급자가 따로 있는가는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설사 원리금대행지급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자는 자기의 보유기관에 해당하는 기간을 입증하여 원리금대행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점
이는 채권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 자기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원천징수를 당하는 현행 채권보유기간 과세와 같다.
② 어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③항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73조
⑤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해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채무증서에는 단서 조항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②항 및 ③항 내지
법인세법 제73조
⑥항(2000.12.29일 개정전) 취지를 보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금융기관이 채권을 중도에 취득하지 아니하고
“매출할 목적으로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매출하는 경우”
에는 채권을 보유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이는 채권을 인수ㆍ중개ㆍ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고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
채권을 중도에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자수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73조
⑥항(2000.12.29일 개정전)에 의거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11조 ②항 단서에 의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만 처음부터 제3자에 매출할 목적으로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는 것은 일종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고유의 사업이므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③항은 이와같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어음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기간을 보면 대부분 1일 내지 2~3일 보통인데 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어음을 인수한 기관이 스스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빈번히 일어나는 어음의 중개행위에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귀속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나중에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라는 취지이므로 채권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에서 동법 시행령 동조함에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⑤ 사모사채(원리금을 채권발행법인이 직접 지급)의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11조
③항이 적용된다면 원래 사모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당초 인수자가 채권을 보유하는데 이는 일종의 대출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출하는 일은 없으며 따라서 등록채이거나 원리금대행지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동법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채권의 경우에는 어음과 같이 동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그렇다면 동 법령조항은 채권의 경우 사문화 조항이 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