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원권분양팀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의 근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5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는 종합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회원권을 분양중 : 보증금 1천만원 연회비 1백만원 - 회원권 분양팀을 두고 회원권 분양약정을 함 ○ 질의 내용 - 정확한 원천징수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