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납입운송수입금액과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5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택시회사 근로자가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시회사가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액입금제로 운영되는 경우 운송수입전액과 정액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차액을 포함하는 근로소득전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액입금제가 세법개념상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탈세, 탈루 등 아니면 어떠한 용어로 해석할 수 있는지 ○ 근로자들이 수입금 전액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월급여를 정당화하려고 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