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자기관이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5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예정가액 대비 70%미만 낙찰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보증금 중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증금의 보증기간 경과후 보증금환불시에 보증금과 함께 지불하는 별단예금최고이자율(현재는 2%)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9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