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소재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받지 못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4
귀 질의의 경우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9월말인 상장법인의 주주명의(차명)을 1993.10.10일에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법인에서 배당금지급시 원천징수할 때 09.30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그후 실지명의자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차명의자로 원천징수납부한 셍개은 실지명의자로 수정신고하여 실지명의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