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 전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 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하던 예금을 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세금우대종합통장만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래할 경우 예시1, 예시2에서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