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담당교수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연구원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그 림 >
○ A제약회사가 특정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K대학병원의 B교수에게 연구용역ㅇ르 의뢰함에 있어
문1) A제약회사가 K대학병원장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비는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은 B교수에게 전액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 비과세여부
문2) 근로소득이 과세될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비
(시약구입,연구원인건비등)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