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상 규정된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는 동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9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료공제대상 보험료해당 여부]
○ 대한교원공제회에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종합복지 보장성급여」의 부담금이 보험료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