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급식후원회 기부금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1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의 당해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후원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 각호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등(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의2, 제4의3) - 구성원 : 학부모, 법인, 단체, 개인 - 기 능 : 후원금의 모집, 급식학교에의 후원금 기부 후원금의 집행사항에 대한 조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학교급식법 제5조 의 2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의2 ○ 소득세법 제66조 의 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