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의 당해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후원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 각호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등(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의2, 제4의3)
- 구성원 : 학부모, 법인, 단체, 개인
- 기 능 : 후원금의 모집, 급식학교에의 후원금 기부 후원금의 집행사항에 대한 조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학교급식법 제5조
의 2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의2
○
소득세법 제66조
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