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당해 저축통장의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03~1995.01.16까지 신일상호신용금고에 세금우대저축
‘1995.01.09 ○○상호신용금고에 다시 세금우대저축 개설
- 위 두 개의 저축이 중복되는 기간인 1995.01.09부터 1995.01.16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만 세금우대를 배제하고, 나중에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 ‘1995.01.17부터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