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8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한 청약자금을 무이자로 5년거치 3년간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여후 상환기일전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대여금을 회수시 - 그 차액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 예시) 유상증자시 3천만원 대여(5년거치 3년 분할상환),2년경과 후 현가 할인금액인 15백만원만 회수시 차액15백만원을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 22601-4293, 1989. 11. 24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근무회사로부터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22601-2482, 1988. 9. 3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