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액 예탁금융기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8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저축금액을 주식취득전에 저축 또는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제1항 (신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 양설중 타당한 것의 여부 (갑설) : 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