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1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제2호의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 질의1 지방자치단체등 공익단체가 공모한 문예작품 현상공모 상금의 필요경비는 몇% 여부 ○ 질의2 강연료, 입상작품 상금 등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