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제2호의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 질의1
지방자치단체등 공익단체가 공모한 문예작품 현상공모 상금의 필요경비는 몇% 여부
○ 질의2
강연료, 입상작품 상금 등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