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 소유 동 교지에 대하여 '9Jl년 5월 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도폐지)이 되지 않아 매수자측에서 매도자에게 지급한 위계약의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1996. 01. 09)하여 1996년 09월 19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판결문에 의거 원금외 지급에 대한 원천세 징수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다 음-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64,500,000원 및 그 중 금 1,012,9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50. 03부터 금 4,051,5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07. 04부터 각 1996. 02. 0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