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화주로부터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목적의 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고, 동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항만운송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을 목적으로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인 것이고 동 협회납부금액은 공과금(법인세법기본통칙 2-9-4...16 제1항 제3호)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항만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협회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지침에 의하여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재원으로 통상적인 하역요금이외에 부가요금(통상요금의 6%)을 화주등으로 부터 수령하여 이를 하역협회(○○협회 : 사용자단체로서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경우에
[질의1] 동 부가요금을 항만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하역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동 부가요금은 항만일용근로자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소득으로 보아 하역협회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78.03.31 “항만하역요율 변경인가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하여 1978.04.01부터 통상 하역요금에 일정율(7%->6%)을 부가요금으로 영수하여 항만근로자(조합원)의 퇴직금재원으로 ○○협회에 납부 -> 동 협회에서 관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4...16 제1항 제3호 【공과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